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받기: 경기도

2주 산후조리비용이 무려 1천만원이 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월급 한달치도 감당이 안되는 곳들이 많은데요. 경기도 거주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후다닥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산후조리비용 신청 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접수가 가능한데, 온라인은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아빠 혹은 엄마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민원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금액

출생아 1명당 50만원이며, 지역화폐로 지원을 합니다.

  • 지역화폐는 시.군 특성에 맞게 카드형 혹은 모바일형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입니다. 지원 받은 산후조리비(지역화폐)는 민간산후조리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제출서류

신청하려는 자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시에는 등, 초본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화폐 사용 시 주의점

  •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기간은 카드형은 3년, 지류형은 5년이지만, 시.군에 따라 단축 및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안됩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타 질문

  • 출생아가 사망했을 경우 (출생신고 시점과 무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출생아는 경기도민으로 등록이 되어야 산후조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후에 경기도내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갈 경우 출생 등록한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다문화 가정이더라도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경기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정책은 상시 접수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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