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간을 몇일 초과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통보받으면 빨리 받으세요. 돈 엄청 아깝습니다.
목차
![운전면허-적성검사](https://inforya.com/wp-content/uploads/2024/06/운전면허-적성검사.jpeg)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도로교통법[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참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받게 되는 불이익
1종 면허 소지자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기간이 초과되어 과태료를 물더라도 1년 안에 꼭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면허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면허 합격일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는 5년
- 75세 이상인 자는 3년
- 한쪽 눈이 안보이는 자로 1종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는 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할 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이전 운전면허증은 지참 후 적성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경우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방법
질병 입원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 출국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 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 증명서(신청서)를 준비해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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