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생기는 불이익(과태료, 면허취소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간을 몇일 초과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통보받으면 빨리 받으세요. 돈 엄청 아깝습니다.



목차



운전면허-적성검사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초과 시 받게 되는 불이익

1종 면허 소지자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기간이 초과되어 과태료를 물더라도 1년 안에 꼭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되며, 미납시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최초 면허 합격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면허 합격일 기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자는 5년
  • 75세 이상인 자는 3년
  • 한쪽 눈이 안보이는 자로 1종 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자는 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기간 산정 방법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을 통해 좀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할 시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이전 운전면허증은 지참 후 적성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경우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방법

질병 입원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외 출국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군입대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감자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정기적성검사신청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 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 증명서(신청서)를 준비해 검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위한 TIP

[관련글] 사전 적성검사/갱신(해외체류) 방법

[관련글] 적성검사 연기신청(해외체류 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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